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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regeneration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공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회생장점

  1. 1.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2. 2.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3.  회생 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4.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5.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6. 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7. 7.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8. 8.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기각 사유

  1.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6.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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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장점

  1. 1.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2. 2.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3. 3.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4. 4.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5. 5.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6. 6.  면책결정 후 새로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취업 등 소득활동에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기각사유

  1. 1.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2. 2.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3. 3.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4. 4.  7년 이내에 파산, 5년 이내에 회생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5. 5.  개인파산 보정서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기간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6.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7.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지급불능 상태)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한 제도로써,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을 위해 도산법에서 파생된 제도입니다.

  1.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1.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 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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