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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1.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1. <횡령죄 처벌>
  2.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1.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1. <배임죄 처벌>
  2.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3.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4.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란?

성범죄 사건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법정 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진행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래카메라촬영 등이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정리되거나 처벌형량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성범죄 종류와
처벌규정

성폭행

성폭행(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13세미만인 자의 경우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 13세 미만인 자에게 폭행,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1. <성폭행 처벌>
  2. - 성폭행 및 준강간(미수범 포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입니다.

  1. <성추행 처벌>
  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

성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 성을 산 사람(매수자) 모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처벌>
  2.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3. -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4. - 성매매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카메라등 이용 촬영 처벌>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 <아청법 처벌규정>
  2. -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 아동청소년 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운전, 보복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범죄에 속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알코올 농도, 사고유무, 범죄전력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음주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추었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1. <음주 무면허 처벌>
  2. -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운전(뺑소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 <특가법위반 성립요건 및 처벌>
  2.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5. -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369조(특수손괴), 제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보복운전 범죄 처벌>
  2.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의 대상이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면 그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는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단순폭행죄가 성립되면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 처벌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 시에 흉기 등을 사용한다거나 2인 이상이 단체로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 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중상해일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때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하는데요. 유형력의 행사와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넓게 말하고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합니다.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야간에 그 죄를 범한 때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합니다.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활동하거나 이용·지원한 자는 그 죄질에 따라 사형,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

마약범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또한 예비, 음모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의 종류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1. <마약>
  2.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항정신성의약품>
  4. - LSD, 디아제팜, 졸피뎀, 프로포폴, 메트암페타민 등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
  5. <대마>
  6.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2.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3.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4.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5. -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6.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7.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수출입, 매매, 제조를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한 자
  2. -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 헤로인이나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관리,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 수수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혹은 사용한자
  5.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
  6.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7. -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8.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11. - 대마의 수출,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고소대리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피해자)을 대리합니다.

수사단계동석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피해자)을 대리합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수사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