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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1. 입증서류
  2.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연체이율표
  3. - 차용증, 은행여신거래약관, 영수증, 각서, 대출금내역조회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입증서류
  2. -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입증서류
  2. - 약정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입증서류
  2.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보증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입증서류
  2. - 매매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물품인수증
  3. -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장부, 영수증

물품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입증서류
  2. - 계약서, 대금일부지금확인서, 물품인수증
  3. -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장, 영수증

건물명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입증서류
  2.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도면
  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해지통고서

기타

  1. 입증서류
  2. - 내용증명(통고의 효력), 녹음 녹취서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증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종류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보통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첫 번째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적힌 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강제집행은 다시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는데,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승소 판결문 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필요로 합니다.

집행절차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집 또는 사무실 등에 있는 가구나 집기 도구 등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된 물건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채무자는 임의로 이 딱지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1. 만약 경매기일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물건들은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됩니다. 채권자는 경매가 끝난 후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


그 밖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과 대체집행, 부작위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집행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민사소송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