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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안전조치 미흡하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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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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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형사 전문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책임까지 생길까요?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나 고객이 다치거나, 관리·감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작성한 경위서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 실수 정도라고 생각해 경찰조사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안전수칙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 정도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① 구체적인 주의의무 존재

직책과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주의의무 위반 여부

안전장비를 제공했는지, 필요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했는지,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 사고 예견 가능성

사고 발생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과실 판단에서도 검토할 쟁점이 됩니다.

④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피해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뿐 아니라 사고 직후 구조조치,
피해 회복 노력 등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했고 실제로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전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당시 현장 상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사고 경위 정리

사고 전 작업 과정부터 사고 발생과 구조조치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 자료 확보

안전교육 기록, 작업지시서, 점검표, 업무분장표, CCTV, 현장사진 등
당시 안전관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담당 업무와 권한 확인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으며
사고를 방지할 권한과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피해자 측 행동 검토

피해자에게도 안전수칙 위반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 치료와
피해 회복, 합의 가능성,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사고였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사고 이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방지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다치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A.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먼저 검토하면서
합의 필요성과 진행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업무상과실치상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당시의 CCTV와 현장사진, 안전교육 자료,
점검기록, 작업지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실제 담당 업무와 주의의무 범위를 구분해 조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채민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채민수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과 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파주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 기업의 자문 업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사법뿐 아니라 사업장의 업무분장과
안전관리 체계, 책임자의 실제 권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채민수 변호사는 사고 관련 자료와 업무 구조를 검토하여
주의의무의 범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에서는 결과만큼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면 이후 주의의무와
과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고 당시 현장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고,
자신의 업무와 권한, 안전조치 내용, 사고 원인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