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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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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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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제주교통복지신문에서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을 원하는 조건대로 매매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작성하는 것으로 서로의 합의가 있을 때 원하는 날짜와 금액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만일 한쪽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조건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해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는데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 파기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나 매도인은 자신이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나 매수인은 자신의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여 부동산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면서 법률상담을 통해 특약을 작성해 두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약정된 기일까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즉시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매수자에게 돌려준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놓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는 사람도 많다.

 어떤 식으로든 일단 계약이 파기되면 양측 모두 일정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계약금 상환을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데 쏟아부은 시간에 대한 손해 역시 상당하고 계약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발생하므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서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신중한 판단과 조언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일산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 제주교통신문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