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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 유무에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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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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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골프타임즈사와 사기죄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골프타임즈] 현행법은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매년 많은 사람이 이 중대한 경제범죄로 타인을 고소하거나, 고소당하고 있는데,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 가장 흔한 케이스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때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타인을 속였을 경우에만 사기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의 오해로 고소당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길이며, 사기죄의 경우 간단해 보이더라도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 부분이 모호할 때가 많고,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코인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큰돈을 목표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코인 투자 회사 구조 특성상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혐의 대상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투자수익을 안겨줄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하여 투자금 손실을 입혔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경우 신기술을 기반으로 성행하는 사기 수법인 만큼 범행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변제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실한 변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법정은 다수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곳이어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임해서는 안 된다. 추후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는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접근하고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 골프타임즈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