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언론보도community

처벌기준 강화된 공무집행방해죄, 적법성 여부 따져보고 신중한 대처해야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3-2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골프타임즈사와 공무집행방죄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골프타임즈]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계속되면서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을 상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에서 약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계속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피해자인 경찰이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과정에서 양형 가중 요소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피신,진술조서를 표준 수사 서식인 킥스(KICS)에 올리도록 했다.

형법상에 명명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개인이 아닌 집단이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해 1/2까지 가중처벌이 이뤄지며, 이 범죄로 피해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수 있으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에 만약 이에 연루됐다면 우선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하고, 공무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됐다면 이를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선처를 절실히 바라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공권력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과거에 비해 조사 자체가 매우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 골프타임즈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