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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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6-0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일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질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 이르러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이마·관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에 관한 경위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된 상황에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까지도 생각하며 사건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안될 경우 공탁과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사건 경위를 확인하였을 때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하던 중에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횡단보도의 시속 50킬로미터 속도제한을 보고 난 후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 2차로에 진입을 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오토방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속도제한구역 등을 알려주는 차량과는 달리 오토바이는 전방 교토표지판을 통해서 제한 구역등을 알게 되기에, 당시 50킬로미터 속도제한의 표지판을 보고 난 피고인이 30킬로미터 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약 60킬로미터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당시 2차로(직진, 및 좌회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3차로(우회전 차선)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갑자기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통의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치료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연락이 안되고, 가족분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피고인도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사무실을 통해 변호인과 피해자 가족분들과 연결이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과, 피고인이 병원에도 가지 않았던 사실들을 모두 알게되었고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분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등을 해지하였고 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배달업무를 하기 위해 할부로 구입을 하였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도 사용폐지하면서 양도를 하여 추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범할 여지가 없음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후 슬하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납금을 부담하기도 힘이 들어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아내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옆에서 지원을 하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육아를 의뢰인이 도맡아 담당하게 되었고 남는 시간에 배달일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배달일도 그만두게 되어 의뢰인의 가정은 현재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도 피고인의 잘못을 안타깝게 여기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 피해자에게 자신 역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과속한 것과 별개로,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좌회전하였는바,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