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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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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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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신청이 받아드려져 구속이 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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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7년 중국의 연태 및 청도에 있는 장소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아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불상의 제 3자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연태에서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메모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세금문제 때문에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임대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는데, 계좌 1개는 150만원, 계좌 2개는 350만원, 계좌 3개는 5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계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47개 등을 대여받은 사실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미 공범들은 재판까지 끝나 모두 실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구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4132호)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중국에서 지인들이 재판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스스로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고자 귀국하기로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바로 체포되었고 이때 함께 변호인으로 준비를 하여 체포현장에서부터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 등을 통해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 동안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담의뢰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공범으로부터 중국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수입이 괜찮다는 연락을 받고 중국여행 겸 동창을 만나러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동창과 다른 공범을 만날 수 있었고 유흥비와 많은 돈을 보여주며 환심을 샀고, 의뢰인에게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보험회사 업무와 환수조치 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물류회사 업무를 하는 동창의 제안을 받아드려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못한 채 대기하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며 처음에는 물류회사의 세금을 탈세하는 것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고 그만둘까 하였지만, 채무 문제와 부담금등 문제가 있어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제공받은 메모의 연락처로 공범들이 미리 정해놓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위 문자를 받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대본에 나와 있는대로 응대를 한 후 공범에게 연락처를 넘겨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습니다. 분명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나, 실제 연락을 하여 통장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건수는 많지도 않았으며, 공범들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숙소비등)을 제하면 실제 받은 수익도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공범에게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으며, 이 일로 감시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외에는 다른 전력이 아예 없으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백화점영업직, 보험직등을 전전하며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아내가 유산을 하며 정식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하였으나 부채만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본인도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님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가족이 옆에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외에도 어릴적부터 함께 커온 친구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돕기로 하였으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상당 기간 자숙의 시간과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자수하기 위해 입국을 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류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그 구류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점, 피고인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근거를 두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 사이의 형의 형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