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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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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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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준강간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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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용주와 함께 바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가 있는 건물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1심 선고가 되었습니다.  처음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1심 선고에서 어려움을 겪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1심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어 구속된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졌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듣고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모님들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급하게 의뢰인과의 접견을 신청하여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항소심 진행과 변론 방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선임신고를 통해 정확한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확인해보니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분명히 좋지 않음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의뢰인의 원심희 형량이 다소 중한 부분이 있음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며 1심 판결 선고 후에 구금이 되어 보니, 더욱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여 가슴이 답답한 심정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1심에서부터 가족분들이 합의를 시도는 하고 있었으나 지진부진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일로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를 만나 자필 사과 편지와 어떻게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금액을 준비하였으며 일부를 공탁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어려운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죄편지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로의 노력으로 피해자는 마음을 열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심리 상담 등을 수행하는 등 노력을 해왔었던 내용과 5인 가족의 장남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가족을 부양하기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의 구금상태에 대해서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들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어 피고인의 할머니가 피고인을 찾고 있어 구금이 장기화되어 할머니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피고인의 부모님들은 자식인 피고인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자책을 하고 있으며 추후 피고인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처음 구금소식과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원망하며 지내왔지만 평소 피고인의 모습, 성품을 알기에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아버님과 함께 돕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들과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심급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작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