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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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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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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의뢰인이

음주이후 대리기사를 수차례 불렀음에도 배정받지 못해 가까운 거리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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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 9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음식점의 저녁영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상가에서부터 바로 집앞까지 짧은 거리였기때문에 집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행을 하였으나 바로 단속이 되었고 단속이 되고나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며 성실히 임했습니다.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 당시 본인이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 사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하니 의뢰인은 친구의 농막에 전기공사를 해준 뒤 돌아가는 길에 집앞 근처 식당에서 친구가 저녁식사를 얻어 먹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반갑다며 술을 먹자는 친구의 말에 거듭 거절하였으나, 전기공사를 무상으로 도와주었고 그 고마움에 의뢰인분에게 재차 권하여 집 앞이지만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하고 소주 1병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1시경 모든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집에 귀가를 하기 위한 대리 호출이 위 시각에 집중이 되다보니 수차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번번히 실패하자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며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화내역, 대리운전 신청 내역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한 것에 관한 분명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분명히 하며 다만 음주운전의 거리가 2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며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내용도 약 10년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이때에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의뢰인이 마지막 음주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의 성향 내지 습벽이 있는 자가 아니고,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다급한 마음에 이사건이 일어났음을 참작을 요청하였고,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족 뿐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각오로 모든 운행수단을 없애고,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중교통만으로 이용하고 일찍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오로 회사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아내 소유의 차량은 보험자를 변경하여 운전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긴 기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자책으로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금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대중교통만을 타고 다니던 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설립한 전기회사에서 오랜 경력을 지닌 숙련된 전기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졸의 학력 때문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받을 수 없었고 위 경력수첩을 받기 위하여 50세가 넘는 나이에 독학으로 검정고시, 전기공학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며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구속이 되면 유일하게 회사에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인데 회사는 문을 닫고 직원들도 실직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홀로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녀들은 비록 성년이 이제 되었으나 학비, 대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 회사 모든 직원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