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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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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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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의뢰인이

음주이후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위해 운전한 사안에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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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건 장소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사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의뢰인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장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이 접수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뒤늣게 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공소장을 받게 되어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막연하고, 큰 죄를 지어 어떻게 할지 막막한 가운데 상담이 진행되었고 법원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알아보니 의뢰인은 오전 시간동안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4시간 가량 지난 16:50 경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술이 깼을 거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생필품을 사기 위해 가까운 마트로 운전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를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사고가 난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시간이 흐르게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찾은 이후에 피해자분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반복된 사고가 나게 되었고, 결국 타인에게 피해까지 끼친 부분을 후회하면서, 적어도 피해자분들에게는 손해는 전보해야겠다는 마음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와 말을 드릴 수 있었고 보험을 통하여 병원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것 외에도 피해자 분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분들은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마음을 돌려 의뢰인을 위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은 물론 '피의자는 모든 체세가 천성이 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너그러우신 판단을 내려주셔서 선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등의 말을 직접 작성하여 의견을 적은 건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것 자체로도 잘못은 분명하나 그 주행거리가 약 1km가 못되는 거리로 다소 짧은 거리였으며, 피해자분들의 상해도 다행히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기간의 간격이 크고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전력이나 기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나이, 가지고 있는 질병 뿐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양측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상선 약도 추가적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근래에는 치아 탈구로 인하여 임플란트 수술과 부분 틀리 제작이 필요한 등 구강 상태,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홀로 부양하며 어엿이 양육하였고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며 아내와 자녀들도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