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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뺑소니-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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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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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하던 중 맞은 편 택시를 치고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를 들이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속이 되어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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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더 진행하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등을 충격한 뒤에야 정차하였고, 그 사이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골목까지 걸어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달아나기 위해 또다시 후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상황에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령

1)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시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이 접수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검찰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의뢰를 하기위하여 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아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막연하고, 큰 죄를 지어 어떻게 할지 막막한 가운데 상담이 진행되었고 법원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알아보니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 명의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으며 해당 건물의 공동담보등으로 인해 보증금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큰 걱정이 있던 상황에 어려운 가정 상황등이 생각나 답답한 마음에 회사 앞 편의점에서 가볍게 한 잔을 마셨으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암담하여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지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실관계 내용처럼 맞은방향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이 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덜컥 들어 처음 사고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몇 미터 진행하지 않고 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로 인한 피해회복 뿐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도 그리 크치 않은 상황에서 상호간에 만족하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관한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반성문과 일기를 작성하였고, 집안의 어려움등으로 혹시모를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차량도 완전히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서 함께 운행할 수 있던 아버지의 차량도 형님에게 이전하고, 보험도 형의 가족보험으로 변경하여 혹여라도 다시 운전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음주자체를 피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하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회사 회식자리도 최대한 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처절히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는 물론 운전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점, 의뢰인이 부재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