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강간,카메라촬영,상해,협박등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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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2-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카메라촬영반포, 협박, 상해, 폭행등으로
전체적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고소인을 불러내어 네이버 밴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목욕하고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후 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관해 거부하자 10여회 걸쳐 고소인이 전화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으며, 급여인상등을 언급하며 고소인이 소주와 박카스등을 함께 마시게 하여 심실상실 상태에서 간음하였고, 정신을 차린 고소인의 머리를 양주병을 들어 협박하며 눌러 상해를 가하게 하였으며 불법촬영된 영상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였고, 연락을 하지 않는 고소인의 집앞으로 새벽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노크를 하는 등 고소인의 주거의 평안을 깨뜨렸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2. 관련 법령
1)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여러가지 논점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하여 실제 이루어졌던 일들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 허위의 사실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가 있기 전 의뢰인과 여러번 미팅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과 상황들에 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조사가 시작되자 특수강간,준강간 부분에 관한 고소의사를 철회하였으며 처음 고소장에서와는 달리 심실상태를 이용하여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등의 진술이 철회되거나 변경된 부분들, 손등에 담뱃불로 지진 상처가 있다는 등의 고소사실에서 함께 있던 다른 목격자의 진술등을 함께 준비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모를 멍에 관해서 고소사실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협박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서는 사업차 관련된 지극히 업무적인 내용에서, 또는 회사 사적인 단톡방등에서 개인의 궁금증, 교제의 단톡방 등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단순히 오해하여 이루어진 일이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협박 행위의 외형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범죄를 연결한 내용이라고 한 것임을 논리정연한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나 이것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기 위해 카톡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고소인이 전혀 다른 내용의 영상물을 보고 오인하여, 오히려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촬영물을 언급하며 카톡을 한 것으로 협박을 한 적이 없음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폭행등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결코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바닥에 내평겨 치거나 한적은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의 뺨을 때려 팔을 잡는 등의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 , 당시 고소인이 만취상태로 상황에대한 오인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밝혔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일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국 검찰에서는 고소사실 중 고소 취하된 부분을 제외하고 협박, 상해, 폭행의 혐의까지 모두 즐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판결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한 카메라촬영 부분과 주거침입한 사실에 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함께 알렸습니다. 위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도 고소장을 작성하며 제출할 때에도 다소 과장되게 고소를 한 것과 자신의 잘못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며 피고인에게 오히려 사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들을 진행하며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사과의 내용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이 있고 피해자가 회사에 끼친 문제들도 함께 정산하며 더이상 이와 같은 내용들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홀로 담당하며 처리하던 회사의 어려움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동료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 촬영으로 인하여 유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후에는 압수까지 되어 유출될 염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받아드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대를 몰수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