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강간,음주운전등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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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2-1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등의 성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된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오픈채팅등으로 알게되어 소통을 시작하였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여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등을 하며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같은 나이 친구이다보니 성적인 대화도 많이 하였고 서로의 성기 사진 등을 주고받는 등 성적으로도 긴밀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농원에 피해자가 꼭 한번 방문을 하고싶다는 말과 함께 날을 잡아 연휴동안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동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해주는 등 성관계에 관하여 어느정도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사실과,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찍는 등 일이 있었고 이로인해 기분이 상한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주기위해 운전을 하여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1)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와의 오해를 알게되었고 이후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피해자와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하여 전달할 방법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통하여 사죄를 받게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을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던 내용이었기에 당시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보는 앞에서 삭제하였으며 수사가 진행되며 핸드폰도 압수되었기에 유포되는 상황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3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마지막 처벌이 13년전에 있었던 내용이며, 운전거리가 짧으며, 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최대한 미안한 마음과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서 피치못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자책하며 지내다, 최근 항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다짐으로 매일 일기를 작성하며 반성의 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적 충동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점을 고쳐나가기 위해 심리치료도 병행을 하며, 추후 어떤한 범죄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였으며 전역이후 우체국 관리시설단에서 성실한 근무생활을 하며 상장을 받고, 자원봉사활동도 틈틈히 하는 등 성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잘못될 경우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로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은 마땅하나 어머니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