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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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2-0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적극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피의자는 현재까지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교실 교탁 앞에서 수업 중 고소인이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고 요청하자, 담배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가락 끝으로 고소인의 윗가슴 부위를 가운데서 양 끝 방향으로 2~3회 톡톡 두드리듯 접촉하고, 고소인의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게 한 후 양 옆구리 부분을 양손가락 끝으로 2~3회 톡톡 두드리듯 접촉하고, 고소인을 뒤돌아 세운 뒤 양손가락 끝으로 어깨와 등부위를 가운데서 양끝 방향으로 2~3회 두드리듯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교직생활을 이미 수십년째 지내온 베테랑 교사이며 고소인이 속한 학급의 과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업을 끝내고 수업시간 약 10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쉬어도 좋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며 교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학생부로부터 수업시간에 화장실 가는 학생들 중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지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 담배검사를 한 이후에 화장실을 보내주겠다 하였습니다. 평소 피고소인은 다른 교사들보다 수업 중 화장실로 가는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으나, 최근 있었던 학생부의 요청과 학습 지도 분위기를 위해서 추후에 다른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인에 대한 담배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담배검사를 하는 척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고소인을 만져 진행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양 손을 피는 등의 제스처나 한 바퀴 돌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와 성추행 하였다기에 상황에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확인하였음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고소인의 부친도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고소가 진행 된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이러한 고소사실에 관해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알리는 것이 해당사건에서 필요하였습니다. 교실 내부에는 CCTV등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 주변 학생들의 진술외에는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과 가족분들이 강력하게 강제추행 사실로 인정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기에 피고소인의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사건 당시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분명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반응도 없었으며 실제 이후 화장실을 오고가는 CCTV에서는 머리의 미용용품을 제거하고 용모를 고친 후 태연하게 교실로 들어가는 장면등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학급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인하였을때에도 당시 담배검사에 대한 고소인의 불만이나 어떠한 내용, 기분의 변화등도 없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실제 사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처음 담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부근을 만지고 옷을 젖혔으며, 윗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자극적인 말들로 피고소인에게 주장하였으나 사건을 위해 열린 성고충위원회에서는 옷을 젖히지 않았고, 목덜미를 만지지는 않고 스쳤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피해사실로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뒤로 돌려세우고 담배검사를 하여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도 받았다는 내용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들이 최초 진술 후 신체 수색시 흔히 있는 행동 등을 기초로 고소사실을 구체화 시키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특히 최초 피해진술은 목격 학생들의 진술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사건 당시는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 일찍 끝난 수업으로 인해 하교 준비와 잡담 등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집중해서 진행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학생들은 담배검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신체수색을 하는 것에 막연한 인식만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유효하며, 자세히 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와 고소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진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루어진 진술서는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추가되고, 실제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분리되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고소인의 모친이 유도를 한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최초 진술과는 달리 부가된 내용 들이 주를 이루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가 진행하던 수업 중 화장실에 가겠다는 고소인에 대하여 담배검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담배 검사를 이유로 양 손가락 끝을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윗가슴 내려가면서 툭툭 두드렸고, 양 어깨를 잡고 몸을 왼쪽으로 돌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브래지어 윗 부분 가슴, 어깨, 등 부분을 계속해서 두드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수업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교탁 앞으로 나온 고소인에 대하여 담배검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접촉을 의도하지 아니한 채 양 손을 펴보이게 하고, 고소인이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를 한번 눌러본 후 양손을 들어 몸을 돌려보라는 제스처만 취하였을 뿐, 그 제스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손에 고소인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었다며 추행 사실 및 추행 고의를 부인한다.
○ 당시 상황은 학급 학생 전체가 지켜보고 있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피의자가 학급 학생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추행에 나아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본건 직후 별다른 반응이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야 학급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문제를 제기한 점, 학급 학생 중 고소인 진술과 같이 피의자가 고소인의 가슴부분을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학생은 없고, 오히려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학생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깨나 팔 분위만을 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사 피의자가 손 끝으로 고소인의 어깨나 팔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는 교무회의 등에서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된 상황이므로 피의자가 교육적 목적을 넘어 추행 의도로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