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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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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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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범죄행위당시 음주운전으로 4회 위반하여 징역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상황에서 누범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신고를 받게되어 진행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법정구속을 면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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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한 직장동료가 퇴사를 하게되어 송별회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번의 전적으로 인해 평소 술자리를 계속 피하거나 마시더라도 차가 없는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결정된 송별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작별인사만 하고 나오려 하였으나 퇴사동료가 권해주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평소 잘 마시지 못하는 막걸리를 급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른시간에 자리를 파하고 나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집 주소지까지 도착하였으나 급하게 마신 막걸리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블랙아웃증세 등으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귀가를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서 떠나고 난 후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에서부터 단속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1)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피고인)은 2009년부터 시작해 2014년, 2017년 그리고 2017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받아 2019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술 자체를 기피하고,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최대한 피하며 정말 피치 못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불러 가능한 경우에만 움직이는등 음주운전에 최대한 조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다만 가장 친한 동료의 송별회 자리에서 동료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된 막걸리였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이 아닌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출소를 한 이후에 피치못하게 술을 마신 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그에 따른 대리운전 이용내역에서 확인이 되며 피고인의 카드이용내역을 보면 거의 유흥과 관련된 결제내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수감생활 중 아내가 홀로 딸아이를 출산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딸아이와 아내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딸이 유아 때부터 지금까지의 육아일기를 작성하고 부모로서의 일도 도맡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실제로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혹시 모를 음주운전의 재범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하여 운전자 보험도 아내한정으로 변경하였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심리상담소, 병원등을 통해 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단주를 위해서 심리상담, 약물치료등도 병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고인의 가장 큰 노력은 딸에 대한 다짐으로 매일매일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수감 기간 동안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아내가 홀로 출산을 담당하게 되며 가족들 가운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출소 이후 홀로 경제생활을 맡아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 피고인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취한 정도도 매우 심하다(고소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정차해 있다가 적발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간 후 술에 취한 나머지 그 곳에서부터 다시 음주운전한 것인 점,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이번에말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금주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항소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