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강간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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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방을 유사강간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적극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피의자 A씨와 고소인 P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피의자 A씨와 고소인 P씨는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고소인 P씨를 밀치고 당기는 방법으로 계단에 주저 앉힌 후 고소인의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고 추행 및 유사강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P씨의 주장으로는 노래방을 나오는데 피의자 A씨가 저를 뒤따라왔고, 그 후 제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어서 계단에 주저 앉혀 속옷을 벗긴 뒤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무서워 피의자 A씨를 달래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나가자고 하니, 피의자 A씨는 제 가방을 들고 건물 1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피의자 A씨를 따라가서 제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니 피의자 A씨는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전 더 따라가다가 근처 마트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1)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의자 A씨는 노래방에서 고소인 P씨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자, 본인도 고소인 P씨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 P씨와 건물 계단으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나눈 뒤 모텔로 이동하기로 하여 노래방 계단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고소인 P씨가 모텔에 가기 전 근처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마트에 들어간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 피의자 A씨는 고소인 P씨의 가방을 들고 마트에서 나왔고, 고소인 P씨가 뒤따라 오는 것을 보면서 모텔로 걸어가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라는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수사시관에서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1. DNA 검사
고소인 P씨의 속옷과 피의자 A씨의 DNA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였고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CCTV 조사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였으나 녹화 영상에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P씨가 붙어서 걸어가고 있으며, 남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마트 방향을 비추고 있는 CCTV 녹화 영상에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P씨가 포옹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A씨가 모텔 방향으로 걸어가고 고소인 P씨도 피의자 A씨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까지 확인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피의자 A씨와 고소인 P씨의 진술이 상이한 내용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P씨의 추가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또, 고소인 P씨의 진술이 DNA 유전자 감정서 결과, CCTV 녹화 영상과 다르고 피의자 A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고소인 P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피의자 A씨의 범행 행위에 대해서 사건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및 유전자 감정서 결과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 P씨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