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success story

[민사] [동업계약해지 승소사례]-법률사무소 일로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22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 체결 이후 경영상의 다툼으로 인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의 문제와 사업장의 전화가입권 및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문제를 다룬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꼼꼼한 증거 수집을 통해 적극적이고 확실한 변론을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aceea3603ae94069d9357d1f4411d10d_1646371272_8929.JPG



 

1. 사실관계


원고 A씨와 피고 K씨는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업 사업의 지분은 원고 A씨와 피고 K씨가 각 50%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에 따라 스포츠센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분담하고 추가 자금 필요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뒤 통신사업자와 스포츠센터의 대표 전화번호에 관한 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센터 사업을 하던 중 원고 A씨와 피고 K씨는 경영상의 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스포츠센터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씨는 스포츠센터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합의에서 정한 정산금을 피고 K씨에게 지급하고 스포츠센터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A씨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스포츠센터의 대표 전화번호의 전화가입권 명의는 피고 K씨의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것과 스포츠센터의 전화가입권 명의를 원고 A씨 본인에게 변경할 것을 피고 K씨에게 요구하였고, 피고 K씨는 스포츠센터의 동업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정산 합의에서 정한 피고 K씨가 받은 정산금은 출자금 반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별도의 이익분배금을 정산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동업 자금 중 일부를 피고 K씨의 동의 없이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1) 스포츠센터 동업계약 해지의 정산 합의 내용을 보면 원고 A씨와 피고 K씨는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되, 스포츠센터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원고 A씨가 피고 K씨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 받고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관련 세금 부분을 원고 A씨가 포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원고 A씨가 동업계약 해지 당시 기준으로 상호 출자한 금액 및 계좌 잔액, 수익금 등 조합 재산상태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정산금을 피고 K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원고 A씨는 위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스포츠센터 사업자 명의를 원고 A씨 단독으로 변경한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센터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당시 피고 K씨는 위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관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고승소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 K씨는 스포츠센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K씨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K씨는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라 스포츠센터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A씨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K씨 명의의 전화가입권을 원고 A씨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K씨가 주장하는 수익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A씨가 동업 자금 중 일부를 피고 K씨의 동의 없이 임의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K씨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피고 K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A씨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라.

2. 피고 K씨는 원고 A씨에게 스포츠센터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원고 A씨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K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 K씨가 부담한다.


동업계약 해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년간의 민사소송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