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성공사례success story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1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ceea3603ae94069d9357d1f4411d10d_1646370248_0059.JPG




 

1. 범죄사실


피의자 A씨는 피의자의 부인 B씨와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인 B씨가 112에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Q씨가 피의자 A씨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의자 A씨는 현관문의 걸쇠를 걸고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경찰관 Q씨는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집안으로 진입하였으나, 피의자 A씨는 경찰관 Q씨를 향해 나무의자를 집어던졌고, 이로써 피의자 A씨는 경찰관인 Q씨를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공무집행방해), 나무의자를 경찰관 Q씨에게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게(상해) 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1)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의자 A씨는 나무의자를 경찰관 Q씨에게 집어던져 다리에 맞추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경찰관 Q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경찰관 Q씨가 폭행을 당하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사실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경찰관 Q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상해 부위의 사진 등으로 보아 범죄가 인정된다.


다만 피의자 A씨는 초범이며, 경찰관 Q씨가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찰관 Q씨의 행위에 대응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의자의 부인 B씨가 112에 신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A씨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경찰관 Q씨의 직무집행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열린 문을 향해 나무의자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특정 경찰관을 겨냥하여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의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


변호인이 주장한 사안들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