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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및유사강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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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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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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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사실


피의자 A씨, B씨, C씨는 고향친구들 사이로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고소인 H씨와 Q씨를 동석시켜 각종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들은 고소인 H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무력을 가하고 강제로 추행 및 강간하였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같은 장소인 주점에서 Q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관령 법령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고소인 H씨는 피의자 A씨, B씨가 H씨의 상체를 누르고 억압한 사이 피의자 C씨가 강제로 추행을 하고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 H씨가 무리한 팁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로 인해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 Q씨는 피의자들이 고소인 H씨를 강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고소인 H씨의 신체와 속옷에서도 피의자 C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 H씨의 병원 검사에서도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인한 물리적인 상처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주점의 룸에서 고소인 H씨가 태연히 걸어 나왔고, 종업원이나 매니저가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 Q씨는 피의자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신체 부위에서 피의자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또한, 고소인 Q씨는 피의자 A씨가 유사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추행의 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시간대에 고소인 Q씨는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룸을 옮겼던 사실을 모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도 없고, 고소인 H씨도 고소인 Q씨의 피해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주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들의 주장도 국과수 감정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되고, 고소인들의 주장 내용에서도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만약 고소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면 소리를 질러 주점의 종업원과 매니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모든 내용을 종합한 바, 고소인들의 진술보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초 경찰 신고도 강간이 아닌 술값 시비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의자들이 고소인 H씨를 강제로 성관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