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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감형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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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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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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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분은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일로를 방문하여 채민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사건 당시 법률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4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분은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와 음주운전 후의 정황들, 그리고 의뢰인의 연령과 여러 환경 등 기록에 있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 징역 1년 6월→항소심 : 징역 1년으로 감형)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본인의 인생은 물론 피해를 당한 상대방의 인생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과 기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술자리 이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