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무죄판결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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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1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무고죄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진료목적으로 방문을 하였다가 처방전 발급에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물리적인 제지를 받아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무고한 것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①무고죄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무고죄라 함은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나, 위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을 하면서, 사건 당시 병원 내 CCTV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무고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피무고자를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무죄
☞ 피무고자의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은 사실로 밝혀지고 다소 정황을 과장한 신고로써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변호인의 의견를 받아드려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