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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무죄판결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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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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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무고죄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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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진료목적으로 방문을 하였다가 처방전 발급에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물리적인 제지를 받아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무고한 것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무고죄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무고죄라 함은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나, 위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을 하면서, 사건 당시 병원 내 CCTV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무고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피무고자를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무죄

☞  피무고자의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은 사실로 밝혀지고 다소 정황을 과장한 신고로써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의견를 받아드려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