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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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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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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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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청소용역업체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후, 관할시 소재 A공단 이사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 청소용역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로비자금을 받아 위 공단 이사장에게 용역계약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는 한편, 관계 공무원을 위 투자자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위 공무원이 청소용역계약 수주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고용승계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를 받기위한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받게 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뇌물)로 공소제기가 되었음.



2.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검찰에서 우선 의뢰인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에 채민수 변호사를 선임함.

이후, 변호인은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타인사무성이 인정되지 않고,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관련하여서는 직무관련성, 뇌물로의 대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음.


3. 법원의 판단 - 무죄

☞  수사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3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이 되었고, 불구속 기소가 된 후 모두 무죄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