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이혼소송 승소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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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2-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신혼생활 6개월 정도 지나자 피고 남편은 도박,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을 반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고, 남편의 도박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원고인 아내에게까지 채권자들이 찾아와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분명하기에,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①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는 해당 사유를 판단할 때
⓵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⓶회복 불가능하며
⓷혼인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 경우 어떠한 사유에는 성격차이, 흡연, 도박, 음주, 신앙차이, 가치관/세계관/성향의 차이, 잦은방귀, 말투, 자녀 교육방식 등 어떠한 사유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들로 파탄이 났고, 회복불가능하며,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만 입증해내면 가능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제발 이혼만이라도 하여 피고와의 악연을 단절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한 결과, 재산분할은 별 의미가 없어,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동안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증거자료 수집 결과 남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 성매매업소를 드나든 사실 및 위 행위들에 정신이 팔려 가출까지 하여 의뢰인이 실종신고까지 한 사실 등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부분을 받아 본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부모님에게 금전차용을 한 후 이를 변제하면서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에 마치, 원고가 피고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측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유책과 금전관계 등에 대해 당사자간 주고받았던 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의 항변이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소송진행과정에서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주장했는데요.재판부는 이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