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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법률사무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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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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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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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의 소유자이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상가의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얻어내기로 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입찰을 위해서는 점포의 1/2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의거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배소매인 조기입찰을 하기 위해 위장임차 및 위장 인테리어를 하여 담당공무원을 오인하게 하여 조기입찰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관령 법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를 방해한 때 죄가 성립하며, 이를 범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계’란?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발생케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방법은 기망·유혹을 불문합니다. 또한 반드시 비밀로 할 것도 요하지 않으며, 위계의 상대방은 반드시 직무담당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결과 의뢰인께서는 자신 소유의 상가가 담배사업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인접 상가에 허위 임차를 한 사실 및 위장 인테리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게 되면,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알고서 실사를 나온 담담공무원을 마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인근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다만,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제출자료 등을 가볍게 믿고 처분을 한 경우, 즉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사를 나왔던 담당공무원이 상가의 영업 준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상가 영업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부분만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

☞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심사가 없어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