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법률사무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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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1-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의 소유자이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상가의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얻어내기로 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입찰을 위해서는 점포의 1/2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의거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배소매인 조기입찰을 하기 위해 위장임차 및 위장 인테리어를 하여 담당공무원을 오인하게 하여 조기입찰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관령 법령
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를 방해한 때 죄가 성립하며, 이를 범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계’란?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발생케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방법은 기망·유혹을 불문합니다. 또한 반드시 비밀로 할 것도 요하지 않으며, 위계의 상대방은 반드시 직무담당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결과 의뢰인께서는 자신 소유의 상가가 담배사업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인접 상가에 허위 임차를 한 사실 및 위장 인테리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게 되면,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알고서 실사를 나온 담담공무원을 마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인근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다만,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제출자료 등을 가볍게 믿고 처분을 한 경우, 즉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사를 나왔던 담당공무원이 상가의 영업 준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상가 영업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부분만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
☞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심사가 없어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