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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성공사례]-법률사무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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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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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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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신분을 잃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2. 관령 법령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의 준용규정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형사처벌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일로를 내방하여, 자신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채민수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 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대 중과실을 범한 것과 더불어 피해자가 14주의 중상해를 입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수술을 받은 것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 있어, 첫 번째 기일에서 합의를 위한 속행을 구하였고, 속행 후 피해자측과 접촉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여러사정들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비추어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전까지 단순한 교통법규도 어긴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며 형사처벌로 그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벌금형

☞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요소들을 적극 받아드려,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관련된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간단한 보험처리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 하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등 일정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