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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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1-2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며칠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유부녀로서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강간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여 의뢰인께서 강간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후, 고소인 측에서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관령 법령
①강간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형법은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일로를 방문하였고, 자신은 절대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삭제한 후라 전후 사정을 입증할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민수 변호사는 고소인과의 통화내역, 모텔비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고소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의 기록이 웹상에 있는지 확인을 거친 후, 고소인의 핸드폰이 3대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사건 당일에 대해서 상세히 면담을 거치면서 사건당일의 기억들의 조각을 맞추어 나갔고, 당시 모텔에서 고소인이 제3자에게 통화를 한 사실, 헤어진 후 고소인이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 등의 기억을 통하여 사건 당일 행적을 재구성한 뒤, 위 핸드폰 3대에 대한 착발신 내역, 기지국 위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강간을 당하는 동안 제3자와 통화를 하였고, 이후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강간의 피해자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적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진술 및 모텔 CCTV영상, 종업원 진술, SNS(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신용카드로 지불정산 한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고소인이 피의자를 무고한 것으로 인지를 하여, 고소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수사단계에서는 무고사실을 부인하다 기소된 후에 무고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