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상간소송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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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12-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전상간녀로부터 남편의 외도 현재 상간녀를 알게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을 맡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7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오랜만에 참석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피고1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재기간 동안에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2를 알게되었고 그 무렵부터 다시 피고2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람피는 행위를 피고1이 알게되어 원고에게 통화를 하였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피고2에게 소송을 진행할경우 이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2와 통화를 하였고 남편과 사귄 시간,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내용등 상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 피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피고1에게서 피고2와 남편과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사실에 큰 충격에 빠져 남편과는 이혼을 결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피고1과 피고2에 전화를 걸어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1의 경우 원고에게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려주는 대신 자신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1의 경우 자신의 부정행위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고 본인도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40만원씩 보내주고 있던 상황이며 본인이 알려주어 상황을 알게되었기때문에 책임의 경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2의 경우 원고와 남편과의 관계를 알고있지만 이미 이혼을 준비하기로 한 상황인 줄 알고 있었고 그로인해 양가 부모님을 뵙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그에 따라 법률사무소 일로에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그로인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1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1의 주장으로 원고와의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오빠를 만나 사과를 하였고, 오빠도 피고2의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서 피고1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1과의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피고2의 인정사실들에 의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원고와 남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였다.
☞ 따라서 피고1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피고2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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