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벌금형 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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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11-2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욱하는 마음에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려 사이버명예훼손,모욕,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에 남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을 가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유튜브에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2개를 피해자의 이름을 게시하고, 위 영상에 다른 아이디로 "이 동기놈들은 아직도 절친이고 잘지낸다는, 그놈들한테도 연락해서 몸보신 시켜주고 떡쳤을지, 그지같으년 생긴것처럼 노네, 조신한척 니남편 꼬셔서 시집간것도 용하다. 또 이짓거리하고 다니겠지 개망나니같은년" 이라는 댓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나 인내심 많은 사람 아니거든~ 오늘 12시 안에 답장주고 만나게 되면 두가지 선택도 맘에 안들면 서프라이즈로 진행하고 남편앞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한번 해보고^^ 분명 얘기했다~ 전남친 퍼레이드 스페셜 이벤트 당첨되기 싫거든 선택 잘해서 오늘 12시안에 답장해라.. 위로금 그리고 각서 등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냄으로써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ㅇ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죄까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 사이트에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모텔로 가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 금액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등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수사가 진행되는 당시 영상을 올려주신 분이 사망하셔서 그분을 대신하여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다만 조회 수가 그동안 많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간통 사실에 대한 충격과 출산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영상을 올린 관계로 해당 영상과 댓글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과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공소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지만 위 민사소송에서 서로가 겪게 된 고통 등을 고려하여 양측 당사자 간에 원만히 조정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경미한 벌금형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벌금형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되지는 못했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서로 원만하게 조정에 이르게 된점과 이 사건 범행이 출산 후 우울증과 남편의 간통사실에 대한 충격 등으로 충동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튜브 영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조회대상이 피해자와 그 주변사람등으로 한정 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