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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민사] [청구이의 청구인용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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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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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강제집행을 당한 의뢰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대리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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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당시 원고의 배우자였던 자에게 1,300만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배우자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배우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와 원고 모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배우자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는 보증채무최고액 1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허락도 없이 대부거래계약서의 보증인란에 임의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서명을 한 것이었기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배우자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 사실을 알렸고, 원고도 위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차용금 채무의 적법한 연대보증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그에 따라 법률사무소 일로에서는 피고의 주장의 모순을 찾아 논리적인 증거를 두고 반박하였습니다.



①피고가 주채무자인 배우자와 사이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대부거래 계약서의 채무자란, 보증인 란 등에 수기로 기재된 글씨는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하였고,


②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전 배우자에게 위 대부거래 계약서를 주면서 작성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위 대부거래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글씨는 모두 전 배우자가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


③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인 연대보증서인바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위 대부거래 계약서 외에 연대보증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


④ 전 배우자가 원고의 허락도 없이 대부거래 계약서의 보증이란 등에 임의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한 점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잇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의의 소송을 비롯하여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억울하고 긴급한 상황 등에 처해있으시거나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년간의 민사소송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