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 벌금형 사례]-법률사무소 일로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10-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상해를 입힌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 종사자이고,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가게 앞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동업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출소한지 얼마 안된 의뢰인분은 대출을 받아 조그만 가게에 요식업을 시작하였고 그 근처에서 일을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일을 도우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하여 함께 하니 장사가 더 잘되는 것같아 피해자가 동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해주었을 때 감사하며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출을 받아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장사도 잘되고 서로 잘 맞는 듯 하였습니다. 점점 일이 많아져 바빠지고 서로 동업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발생하는 다툼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런 불화들이 쌓이다 보니 급기야 피해자분이 몇 달간 출근을 하지 않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대출금과 먹고살릴 가족들과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 더욱 악화되면서도 혼자 전전긍긍하던 의뢰인은 다시 출근하겠다는 피해자분의 연락을 받고 화해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또 동업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 관령 법령
1)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일로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순간의 잘못으로 의남매라고 서로 의지했던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한 미안함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걱정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과 계속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더욱 미안한 마음이지만 사실 의뢰인 분은 전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만 해도 수차례 있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출소한지 1년 정도 지난 누범 기간에 있었습니다. 누범 기간이기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일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급하게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라도 모든 개인적 법익의 형사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 요소의 큰 부분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진실한 사과가 먼저 혹은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만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말고도 다른 요소들을 통해 양형을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증상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진단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들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급성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보통 사람들의 간의 약 70%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인 안정 가료가 필요함에도 신체적 거동이 힘들어지기 전에, 그간의 자신으로 인하여 걱정을 끼쳤던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와 진단서 등을 준비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동생분과 서로 화해를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동생분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정도 알게 되어 재차 사과와 보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의 도움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동생분이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추후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다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위 가게를 절대 운영할 수 없어 폐업까지 이를 지경으로 오히려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벌금형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및 범죄 전력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향 및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음주 및 주취상태에서의 행동문제에 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