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법률사무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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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10-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접수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치려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너희들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접수된 것은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지불할 의사없이 사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2. 관령 법령
1)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은 피의자의 직장동료로서 현재 피의자분은 사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인분에게 개략적인 사건의 내용을 듣고, 바로 유치장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였으며, 우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을 시작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사건 경위와 필요한 부분 합의까지 진행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사장님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지 비용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지불의사나 지불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여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과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마스크 착용 거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잇따라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경찰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며 경찰청에서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 개선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여 일부 내용이 적용되었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형하여 주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고려하는 조항이 올해 3월부터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폭력 전과가 4차례 더 있는 상황이었기때문에 더욱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경찰 등과 같은 공무원인 경우이기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합의를 하려고 하지않으며, 조직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혹여 직접 합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작정 찾아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했습니다. 의뢰인분이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의 사과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합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직접 수령이 어렵기때문에 피해자분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형사 공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사건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어 이사건 공소외 주점사장님과도 만나 피해에 대한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실 중 경찰관을 넘어뜨리거나 밀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진행한 것이 아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벌금형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고 사기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다만 공무집행방행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외 폭력 전과가 4차례 더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두 명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죄하여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점(노래방)업주와도 합의한 점, 범죄사실 중 경찰관을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다가 피고인과 경찰관이 함께 넘어진 것인 점 등의 정상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