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상간소송 원고청구기각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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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9-1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승소판결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 L씨는 소외 J씨와 혼인시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J씨는 30년차 부부이며 현재 두명의 자녀와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J씨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추가로 개인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H씨(의뢰인)는 개인가게의 직원으로 출근하며 J씨를 알게되었습니다. J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홀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피고 H씨와 동업을 하게 되었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혼자 살고 있는 J씨의 진료와 건강을 위해 함께 병원을 오가며 돕게 되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L씨는 피고 H씨가 이혼녀이며 J씨가 원고와 결혼을 한 사이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였으며 사업을 같이 하면서 5년 넘게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으며 피고의 자녀들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가족처럼 왕래를 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판매직으로 함께 일하면서 집앞에 위치한 교회도 함께 다니며 부부행색을 하고 지인들과도 모임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피고는 J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해외 여행등 취미활동을 즐기며 이러한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원고의 주장과 소장을 받아 의뢰인 분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J씨와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J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경우 함께 일을 하게되면서 가족이 J씨를 찾아온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한 점, 주변 지인들의 대화들, 무엇보다 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등으로 병원에 진료를 가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함에도 같이 가줄 가족이 없었으며 실제로 쓰러져 병원 진료 이후 우연히 들린 J씨의 오피스텔에는 다른 가족이 같이 살거나 누군가가 자주 찾아와 케어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본인이 직접 이혼을 하였고 홀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믿고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원고가 가게에 찾아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는 J씨와의 대화를 통해 암수술 이후 부부사이가 멀어져 이혼한 것과 같이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벌써 5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 우려되어 J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동업관계로 인해 일적인 부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로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여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J씨가 긴 시간 투병생활을 함에도 한번도 병원에 함께 가지 않은 사실들과, 다른 방법등으로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부부사이가 이미 파탄이 나 별거 생활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변 지인들이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에 대한 증명, J씨의 케어를 위해 오히려 더욱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실제로 J씨가 원고와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 및 그러한 사실들을 속이고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사과와 확인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원고의 무모한 증거확보를 위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회사에 찾아와 영업방해를 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 사건에 관한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미 제출한 원고의 증거영상에서도 편집에 대한 의심이 들어 원본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이 원본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원고의 주장 증거자료들을 반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J씨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고 만났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호증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환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동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호증 증거 기재만으로 피고가 J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된 기간까지도 J씨와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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