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 무죄판결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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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8-1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X경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수술 이후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이면서도 대형 종합 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환자 관리가 허술하여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로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주간에 외출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생활을 하는 등 허위 입원 후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수술 후 재발방지 관리 및 치료 등을 이유로 Q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기간 동안의 치료와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중치료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주간에는 외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병원에 돌아와 잠만 자는 생활을 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기간 동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단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여 합계 3,500,000원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고인은 201X년 위암이 발견되어 B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후 잔존암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남은 위용적은 30% 미만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전신피로감 및 좌측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Q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Q요양병원 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위암, 소화불량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 기간 동안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및 통증 치료요법, 항암 식이요법 한방치료,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 온열치료(고주파) 등의 처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장시간 외출, 외박의 경우 주치의나 당직의의 허가를 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주로 집이나 신앙생활 및 봉사활동을 위한 지역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Q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와 같이 처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보다 보호나 요양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외출, 외박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Q요양병원에서 시행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환자와 의사의 전문지식의 차이,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입원 여부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본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료의사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입원치료를 억지로 요구함으로써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실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등 참조)
또한 어떠한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원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