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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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8-0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결국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피의자 E씨는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O씨와 직장 동료 사이로, O씨가 안 좋은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퇴사 당일 인사는 하고서 가라는 E씨의 말에 따라 회사 내에서 O씨는 피의자 E씨를 기다렸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피해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 관령 법령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피해자의 진술 및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안좋은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E씨가 퇴사 당일 '잠깐 얘기 좀 하자'며 기다리라고 해서 회사 내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저를 찾아온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마지막이니까 포옹이나 하자는 말에 응하였으나, 갑자기 벽으로 밀쳐 제 신체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했습니다.
당시 너무 화가 난 저는 바로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사실 이전에도 E씨가 저한테 안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 거절한 적이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E씨를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에반해 피의자의 주장은
O씨가 그만둔다기에 그래도 마지막이니 인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당시 업무를 마치고 만나서 작별인사 차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들면 안아주냐고 물어봤고, O씨가 먼저 안겨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문제가 일어난 곳에 설치된 CCTV에 담긴 영상은 식별이 어려웠고, 그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확인을 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는 사건 전후로 당황스러워하거나, 두려움, 경황이 없는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꾸준히 먼저 연락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이 먼저 주말에 만나자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몇 차례 전송한 증거를 통해서 고소인이 스킨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평소에 호감이 있던
피의자와의 스킨십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
당시 고소인이 진술하는 추행행위가 있고 난 이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난 점 등의 확인 결과,
당시 추행을 당하였다기보단 오히려 남녀간에 할 수 있는 스킨십 행위로 보이며, 평소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메시지로 호감표시를 한 것과
사건 당시 CCTV에 포착된 고소인의 모습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 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소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그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을지 매우 잘 알기에 의뢰인이 빠르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