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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사례-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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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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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범죄행위당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변호를 맡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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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한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이 입은 사기피해에 관해서 피해회복 방법에 관한 조언과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갑작스러운 회식을 제안 받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식사 초반에만 술을 먹었을 뿐 2~3시간이 지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어 회식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2. 관령 법령

1)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피고인)은 2014년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금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2020년 친한 대학 동기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의 어려움을 보다못한 지인들이 사건 당인 의뢰인을 위로하고자 회식을 제안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금주는 지켜야 하는 마음이었으나 친구들의 권유로 처음 1~2잔 정도만 반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형을 위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적은량의 술을 마시고 긴 시간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당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본인은 잘못을 매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기사건부터 발생한 우울증으로 본인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 등으로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을 걱정하던 부모님의 제안으로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생활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지만 비교적 상당기간 지난 전의 것이며 그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는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상시 차량을 잘 이용하지 않고 회사 통근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며 출퇴근한 이력과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위 차량을 아버지에게 매도하고 1인한정 특약으로 아버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 및 정신과 치료외에도 알콜치료를 위한 상담과 약물 처방을 받고 있으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나이도 있으시고 일이 어려워 의뢰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계시며 많은 금액의 부채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약속한 외국 국적의 정인이 있어 외국 주재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주재원 비자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게 되어 모두 물거품이 될 상황임을 알렸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정상(情狀)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경우 등을 최대한 받아드려져 사건당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 15,0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