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지급금 청구 승소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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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7-0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 K씨는 피고 P씨(의뢰인)와 피고 운영의 A사의 물품을 배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5월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피고 P씨가 원고 K씨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송대금 중 약 3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자, 해당 금원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K씨는 피고 P씨와 피고 운영의 A사와 관련한 물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내에 A사의 물품을 계약대로 배송하였으며, 위 계약은 2019년 5월에 해지되었다. 그런데 피고 P씨는 원고에게 배송대금 중 약 3천만 원가량을 미지급했다.
피고 P씨가 매월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계약하는 업체마다 따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출고되는 물품의 내용을 등록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놓았으며,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출고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원고 K씨는 피고 P씨와 같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보내고, 다음 달 초 본사에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원고 측에서 비용을 수금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받게 된다. 그렇기에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약 3천만원 가량의 미지급금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해당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원고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피고 P씨가 원고 K씨와 택배물류 배송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는 원고 K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한 것이며, 원고 K씨는 구체적으로 피고 물품의 배송을 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원고 K씨가 피고 P씨와 계약을 해지하던 시점에 피고 P씨는 정산을 위하여 그 동안 원고 K씨에게 택배물류 배송을 의뢰하였던 자료들과 원고 K씨가 청구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 보니 많은 차이가 있어 원고 K씨에게 그 동안 물품배송을 한 송장 등의 자료를 대조해 보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 그 과정에서 원고 K씨가 그 동안 A사에 배정된 코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 3의 업체에 A사의 코드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제3의 업체가 의뢰한 배송 수량도 A사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A사의 배송이 이루어진 듯이 처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시스템 상에는 실제 피고 P씨 측에서 의뢰한 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이 배송된 것으로 집계되어 이를 기반으로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이 확인되어 본사 관계자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라. 이에 피고 P씨는 원고 K씨에게 피고 P씨의 물품을 배송한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고, 위 자료들의 규격 등에 따른 배송비가 정확히 책정되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 K씨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즉, 원고 K씨는 A사의 물품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의뢰한 물품을 배송하였음에도 A사의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 계산한 부분과 배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규격을 초과되게 하여 배송비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임의로 작성을 한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4.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K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년간의 민사소송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