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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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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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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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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A씨는 피고 P씨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P씨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피고 P씨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을 피고 J씨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J씨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을 피고 P씨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피고 P씨는 원고 A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합계 640만 원만을 지급하여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P씨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다음날 피고 P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피고 P씨는 원고에게 추가로 합계 1,30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 각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P씨와 J씨는 원고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P씨는 연체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 9,8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P씨는 원고 A씨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변제를 유예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고 P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측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변제를 유예하는 합의가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마땅히 없는 부분을 주장하였으며,

또 피고 P씨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피고 P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J씨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P씨는 원고에게 18개월의 차임과 부가가치세의 합계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9,400,000원을 공제한 약 9,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건물명도 소송은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현재의 상황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분쟁에서 면밀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현명한 대처방안을 제시해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