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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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일로 작성일22-05-3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결국 사기죄는 공소권 없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주민등록법위반은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피의자의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의 시작
피의자 O씨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로 고소인 K씨와는 가족관계입니다.
① 사문서위조죄
피의자는 B대부업체에서 고소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회사 제출용)’를 작성함에 있어 채무자란에 K씨 이름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K씨의 이름이 전산 입력된 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고소인 K씨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같은 해 ‘C파이낸셜 회사’에서 고소인 K씨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무자란에 K씨의 이름을 기재하고 채무자 이름 옆에 K씨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K씨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해 D저축은행에서 고소인 K씨의 명의로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채무자)란에 K씨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고소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습니다.
② 위조사문서 행사
피의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 ‘B대부업체’에 제출하였고 이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 ‘C파이낸셜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 약정서’ 1매를 위 ‘D저축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③ 주민등록법 위반
피의자는 총 4회에 걸쳐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으면서 고소인 K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드회사 사이트에 접속, 인증한 후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④ 사기
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대부업체’와 ‘D저축은행’에서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 수령하여 편취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1)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4)주민등록법 위반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로 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각 금융기관과 대부 업체에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고가의 사치품 등을 구입하다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과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 등으로 지속적인 금원이 필요하게 되어 피의자 명의로 개인 신용 대출을 받고 이 건과 같이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와 주민등록위반의 본 사건은 고소인 명의 각 대출과 관련하여도 모두 피의자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대출 신청을 한 것이며, 대출받은 금원 대부분을 고소인이 사용한 것입니다.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이 사용한 금원은 약 2억 1,000만 원 정도로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월 급여로는 고소인의 지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피의자가 대출을 통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피의자의 대출 한도로도 대출금 상환 내지 생활비 등을 감당키 어렵게 되어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① 고소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었다.
② 고소인 및 피의자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 시 동의하였다.
③ 대출금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다.
④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피의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의 각 사용내역에 대하여, 고소인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⑤ 대출금 중 일부를 고소인이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에 관하여 탄탄하고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
위와 같이 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각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피의자와 고소인은 각 개인 정보 등을 공유하며 대출 등 금융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생활비 내지 병원비 등을 대부분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마련된 금원으로 사용하였고 고소인이 병원 치료 등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부양하며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했으며 이 건 대출금 일부 또한 고소인이 생활비 내지 병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스스로 피의자에게 이 건 대출 신청 명의 사용 등을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인 합의 내지 사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결국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에 대한 각 범죄사실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
피의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공소권 없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형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면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